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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의회시] 하역운반기계 보유사업장 특별교육 대상 기준

by 안전소식꾼 2024. 8. 30.

 

 
 
  •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,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등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,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?

 

 

  •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(39종, 『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』 [별표 5])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.
  • 이에, 운반용 등 하역기계(컨베이어, 구내운반차, 화물자동차, 고소작업대, 지게차 등 1))을 총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.
  1. 구내운반차, 화물자동차, 고소작업대, 지게차는 '운반용 등 하역기계' 중에서도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제10절에 해당하는 '차량계 하역운반기계'에 해당됨 → '운반용 등 하역기계'에 '차량계 하역운반기계'도 포함됨

 

  • 다만, 특별교육 대상인 '운반용 등 하역기계'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,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(인력 작업 등) 운반용구는 '운반용 등 하역기계'에 해당되지 않음

 

※ 화물자동차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나, 화물자동차를 단순 주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 마찬가지로,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 제2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하고 있음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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