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의회시] 하역운반기계 보유사업장 특별교육 대상 기준
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,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등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,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?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(39종, 『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』 [별표 5])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.이에, 운반용 등 하역기계(컨베이어, 구내운반차, 화물자동차, 고소작업대, 지게차 등 1))을 총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.구내운반차, 화물자동차, 고소작업대, 지게차는 '운반용 등 하역기계' 중에서도 『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』제10절에 해당하는 '차량계 하역운..
2024. 8. 30.